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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상환방법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특징

  •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 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또는 부부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전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7천5백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로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3년 기준, 3억 4천 5백만원)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부부합산 총 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 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SH,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국민행복주택리츠1~2호,부산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보증금(잔금 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보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 되는 날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고객
  2. 전용면적 60㎡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3천 5백만원 한도로 대환 가능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준용)
  3. 임차보증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세대주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2억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 수도권 이외 지역 2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5회 추가 연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임차보증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이자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2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은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금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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