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º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º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º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은
º 단독가구 해당 없음
º 홀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º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즉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자녀장려금 이용방법
-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제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제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텅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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