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공급
목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문의
- 장기전세주택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LH콜센터(1600-3456)
- 지원형태 : 기타
2.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4.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LH콜센터(1600-3456)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nimozzou.com/장기전세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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