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는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발급 받을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포본 (인터넷으로는 발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인가요 ?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무료발급 민원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400원의 민원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나, 온라인에서는 무료민원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물을 팩스나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
- 정부24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보안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한 팩스 또는 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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