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를 말한다
투표일 – 4.5 (금) ~ 4.6 (토)
투표 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 장소 – 전국에 설치 된 사전 투표소
※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선거권 – 선거 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 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상기 적시된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정보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블로그, 선거법규포털, 네이버 전자증명서
투표방법
-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선거인 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