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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지원내용

기업지원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2024.01.29 ~ 2024.12.31

신청절차 :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문의전화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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