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목차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이용방법
- 신청안내
- 지원형태 – 현금(융자)
2.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대출금리 : 연 2.5%(고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 산업은 2억원 이내
3. 선정기준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용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4. 이용방법
– 절차/방법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bc.or.kr/intro/intro.html
5. 신청안내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접수기한 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시간대(오전 10시, 오후 2시, 마감일 오후 5시)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17시 이전에 신청시스템에 접속(STEP2까지 진행 필수)하시고 18시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객 편의를 위해 필요 시 제출완료 시간은 연장 예정입니다.
※ 신청서 제출은 STEP6 최종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므로 반드시 모든 단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야 시간에는 외부기관 정보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macOS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windowOS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서류제출’을 완료한 기업도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기업도 아래 일정에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신청 : 추후 공지 예정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에서는 온라인 신청절차 관련 문의를 우선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ㆍ접수, 지원대상 및 조건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imozzou.com/청년전용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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