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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공급

목차

  1. 주요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접수/문의

  1. 장기전세주택공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LH콜센터(1600-3456)
  • 지원형태 : 기타

2.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4.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LH콜센터(1600-3456)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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